이 기사는 2011년 10월 18일 14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했다. 지난 8월 이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9월말 실적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연간 1회 이상 의무화된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장 급변에 따른 예상 손실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지급여력 산출이 주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은 외환위기 수준을 가정한 것으로, 9월말 기준으로 보험·금리·시장·신용리스크 부문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예상손실을 산출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지급여력비율은 9월말 기준 정상적인 지급여력금액에서 스트레스 예상손실을 차감해 산출된다.
업계에선 일부 소형 손해보험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보험사의 스트레스 지급여력비율이 감독당국의 권고치(15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9월 결산실적 취합이 늦어지는 곳은 8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밑돌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자본확충 권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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