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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제2영동道 지분 30% 미만으로 축소 금융권 동일인 여신한도 회피 목적..내달초 금융약정

이승우 기자공개 2011-10-18 17:17:14

이 기사는 2011년 10월 18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주관사(CI)인 현대건설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춘다. 당초 40% 수준을 보유하기로 협의가 됐으나 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비껴가기 위해 지분율을 낮추기로 했다.

PFV의 여신(loan)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지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은행법시행령에 따라 1조원이 현대차그룹 계열의 여신으로 잡혀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18일 제2영동고속도로 금융주관사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출자자 구성과 론 대주단 금융약정이 내달 초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기한인 이달말을 넘기게 됐다.

론 대주단 구성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10~20% 정도의 대주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주단 구성과 별도로 최대 쟁점이었던 건설출자자들간 출자 비율 문제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올 상반기 40% 출자를 하기로 한 건설주관사 현대건설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 외 동부건설과 GS건설 KCC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는다.

현대건설이 지분을 30% 미만으로 하기로 한 것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때문이다. 지분율 30% 이상인 관계사의 경우 은행법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간주, 해당 사업 PFV의 여신이 현대차그룹 여신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론 1조원 모두가 현대차그룹 여신이 되는 셈이다. 작년말 기준 현대차 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24조원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여신한도가 좀 늘어나기는 했으나 제2영동 사업으로 1조원 규모 여신이 이를 다시 채울 가능성이 높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론은 20년 만기로 30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 트렌치로 들어간다. 고정금리 선택시 연 6%, 변동금리 선택시 3년 무보증 회사채 AA- 기준금리에 110bp를 가산한 수준이 된다. 무보증 7000억원은 고정금리 6.8%, 변동금리 3년 무보증 회사채 AA- 기준금리에 185bp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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