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 이르면 내달 16일부터 접수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전제
신민규 기자공개 2011-10-31 17:12:40
이 기사는 2011년 10월 31일 1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헤지펀드 운용사 접수가 이르면 내달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는 대로 헤지펀드 운용사를 신고제로 접수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60억원, 전문인력 3명과 수탁고 10조원을 충족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접수받고, 증권사에서 분사한 신설법인과 자문사에 대해서는 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신설법인과 자문사보다는 운용사의 1호 헤지펀드 출시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호 헤지펀드에 대해 일괄접수 후 최종심사하는 기간을 고려,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라임브로커 선정 여부는 1호 헤지펀드 등록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해외파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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