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라운지]'가업승계 세제지원' 활용 상속·증여 절세 전략은NH증권, CFO 대상 인생대학서 전략 공유
윤기쁨 기자공개 2022-06-21 08:08:43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초고액자산가 WM(자산관리) 브랜드 프리미어블루는 지난 17일 3회차 'CFO 인생대학'을 개최했다. CFO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삶을 돕기 위한 취지로 올해 4월 개설된 포럼이다. 지난 1·2회차 포럼에서는 △글로벌 채권시장 환경 △스마트폰으로 감성사진 찍기 △손에 잡히는 여가생활 강연 등이 진행했다. 오는 11월 7회차로 종강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절세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국내 여행지 소개 △관계를 리드하는 인생법칙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포럼 관계자는 "지금까지 NH투자증권과 함께 달려온 CFO분들께 감사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CFO로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 뿐만 아니라 일반 포럼에서는 듣지 못했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으로 30억원 이상 절세 가능
NH프리미어블루에 따르면 가업승계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가족 간 승계(경영권+소유권 모두 가족에게 승계) △전문경영인 승계(경영권은 전문경영자에게 승계하고 소유권만 가족에게 승계) △기업매각(M&A를 통해 주식을 현금화하고 현금 증여 및 상속으로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 간 승계의 경우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10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조건을 유지하거나 △피상속인·증여자가 60세 이상, 50%(상장기업 3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한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세금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7년간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 △7년간 상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 등이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활용해 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율은 50%에서 10~20%로 △5억원이 공제된다. 상속 시에는 최대 500억원이 공제된다.
가령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약 100억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약 44억원의 증여세(증여공제 5000만원, 세율 50%)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적용하면 16억원(증여공제 5억원, 세율 10%)만 내면 된다.
사업무관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는 주식가액을 사업용자산과 비사업용자산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사업용자산 비율의 주식가액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그 외 사업무관자산 비율의 주식가액은 일반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대표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이나 현금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승계 전 절세 전략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우선 매도하거나 사옥으로 전환, 혹은 임대사업 별도 분할 등 미리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은 비율을 축소하거나, 매입채무 상환 및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설투자 등을 통해 사업용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NH프리미어블루 관계자는 "자사 패밀리오피스지원부를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증여자(피상속이)의 재산 현황이나 기업 특성상 승계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세금,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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