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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LG 지분 지형도 살펴보니법정 상속비율 적용시 구광모 회장 뛰어넘어, 지분율 분산은 '리스크'

김위수 기자공개 2023-03-14 10:42:26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3일 1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약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남긴 ㈜LG 지분이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요구하는 대로 재분배된다면 LG그룹의 지분 구도는 어떻게 될까.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세 모녀의 지분율이 유의미하게 오른다.

오너일가 전체가 보유 중인 ㈜LG 지분율이 40% 달해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지분율 분산에 따른 여파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구 회장은 LG그룹의 지주사 ㈜LG의 지분 15.95%를 보유 중이다. 꾸준한 지분매입 및 일부 수증으로 6% 초반대 지분율을 유지하다가 최대주주였던 구 전 회장으로부터 8.8%의 ㈜LG 지분을 상속받아 2018년 11월부터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김영식 여사의 지분율은 4.2%다. 김 여사의 경우 구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현재 지분율은 2.92%, 구연수씨는 0.72%다. 구 전 회장으로부터의 상속받은 지분은 각각 2.01%, 0.51%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이 된다. 즉 법정 상속비율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지분은 김 여사와 구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에게 1.5대 1대 1대 1로 돌아간다. 구 전 회장이 상속한 11.3%를 비율대로 나뉘면 김 여사에게 3.75%를 받고 나머지 세 사람이 각각 2.51%씩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구 전 회장의 지분을 다시 나눈다면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9.7%로 낮아지고, 김 여사의 지분율은 7.95%로 높아진다. 연경씨와 연수씨의 지분율은 각각 3.42%와 2.72%가 된다. 구 회장이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세 모녀의 지분율 합계가 14%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세 모녀의 지분율 합계는 7.84%다.

LG그룹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할 때 가족회의를 통해 큰 틀을 결정한다. 이후 절차상 필요할 경우 협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LG그룹 오너일가의 ㈜LG 지분율은 전체의 37.74%에 달한다. 그룹에 소속된 재단이 보유한 지분율은 뺀 수치다.

특히 집안의 '웃어른'들이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구본식 LT그룹 회장(4.48%),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3.05%), 구본준 LX그룹 회장(2.04%) 등이 있다. 이들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줄 지분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세 모녀가 확보하는 지분율은 전체의 절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 모녀의 지분율 14%를 제외하면 구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은 24% 가량 된다.

물론 가족 회의를 통한 의견합치라는 현 의사결정 체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도 없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제기한 소송이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단초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분 재분배를 통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LG그룹 측에서 소송 승소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다만 김 여사와 두 딸은 이번 소송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을 변호하는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소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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