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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의 자본확충 진화론]CJ올리브네트웍스 과대평가 잠재운 '제3자'①한영·하온에 이은 법원 지정 '회계법인' 검증, 현금흐름할인법 기업가치 '불인가→인가'

김선호 기자공개 2024-06-10 07:43:07

[편집자주]

CJ CGV는 2023년 1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미래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진화’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사 CJ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려 했던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를 최근에서야 해소하며 1년 만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관 ‘CGV’가 새로 써내갈 진화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4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은 2023년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CJ CGV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실탄 재장전이었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설 정도로 재무가 악화됐던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했다.

이에 따라 CJ CGV는 CJ그룹 지주사 CJ와 전략을 수립하고 1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초기 전략은 5700억원은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하고 4500억원은 지주사 CJ의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 받을 계획이었다.

CJ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를 4500억원 가량으로 책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CJ CGV의 자본확충 추진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논란이 생긴 시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9일 접수된 사건본인(CJ CGV)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인가하지 않는다고 2023년 9월 25일에 결정했다. 감정보고서의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CJ CGV는 항고했고 최근 법원 인가를 받기까지 대략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그 시간 동안에 미진했던 자료를 제출하는 등 CJ올리브네트웍스 기업가치 약 4500억원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최초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 359억원, 2025년 395억원, 2026년 426억원, 2027년 458억원을 기록해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 6~7.8%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면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가 4444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2022년 1395억원, 2023년 상반기 말 1433억원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을 비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감정보고서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현슴흐름할인법만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를 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에 항고한 CJ CGV는 1심에서 부족하다고 요청했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할 수익의 근거와 주가순자산비율과 주가수익비율 비교, 한영회계법인 이외에서 감정한 자료까지 완비해 2심에 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에 따르면 1심에서부터 한영회계법인 이외에 하온회계법인도 추가 지정했다. 또한 2심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회계법인에서도 검증을 하고 중대한 왜곡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3자 검증으로 신빙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기업가치를 그대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현금흐름할인법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문예측기관 보고서와 동종 업계 시장규모, 성장률 등을 근거로 활용해 수익을 추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주사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 처분의 항고를 진행한 결과 제1심 결정 취소 및 본건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을 2024년 6월 3일에 통지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에 따른 현물 출자 완료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CJ와 기업집단 규모로 볼 때 특수관계자(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금흐름할인법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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