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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신주 발행 한도 푸는 이유는임시주총 개최해 정관변경 의결…감자 후 출자전환 위해 2억7683만9827주 발행 필요

김지원 기자공개 2024-06-12 07:43:56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1일 1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신주 발행 한도를 없앴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약 606만주를 새로 발행할 수 있는데,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억주 넘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본금 감소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정관변경에 관한 건에는 주식발행조건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변경된 정관에는 발행가능주식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태영건설이 발행가능주식수의 한도를 없앤 건 원활한 출자전환을 위해서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된 기업개선계획에는 △의결권 재산정의 건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신규자금 지원의 건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기타 사항 처리의 건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제2호 의안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이행을 위해 태영건설은 이달 26일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대주주는 100:1의 비율, 기타주주는 2:1의 비율로 차등감자하는 방식이다. 감자 전 발행주식수는 대주주(1627만8744주)와 기타주주(2392만2496주)를 합한 4020만1240주다.

해당 비율에 따라 감자를 진행할 경우 대주주와 기타주주의 주식수는 각각 16만2787주, 1196만1248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은 40.49%에서 1.34%로 낮아지고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59.51%에서 98.66%로 높아진다.

주식 감자 후에는 대주주(4000억원)와 금융채권자(2395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출자전환 신주발행가격은 2310원으로, 해당 금액(6395억원)을 출자전환하기 위해서는 2억7683만9827주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정관에 따르면 신규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는 감자 후 주식수인 1212만4035주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06만2017주에 불과하다. 출자전환을 위해 발행해야 하는 주식 수(2억7683만9827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한도를 없앤 만큼 태영건설은 감자 후 2억7683만9827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주발행을 통해 대주주(4000억원)와 기타주주(2395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주주는 1억7316만173주, 기타주주는 1억367만9654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감자 후 주식 수에 신규 발행 주식 수를 더하면 대주주의 주식 수는 1억7332만2961주, 기타주주의 주식 수는 1억1564만902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율은 59.98%,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40.02%로, 대주주는 지분율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원활한 출자전환을 위해 정관 내용을 변경했다"며 "주식감자 후 곧바로 채권 출자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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