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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MOU 이행 돌입…단계별 점검 절차 살펴보니분기 실적 점검해 미진하면 경영진 교체…3년 차에 졸업·연장·매각 결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4-06-03 12:27:44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0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주채권 은행 KDB산업은행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MOU)을 맺었다. 태영건설은 이행약정 만료일인 오는 2027년 5월까지 기업개선·자구계획 및 경영목표를 이행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는다.

이행점검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뉜다. 산은은 진행단계별로 MOU 이행 및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평가하게 된다. 2년까지 분기별 MOU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고, 계획 수정, 경영진 교체가 이뤄진다. 3년 차엔 졸업·중단·연장·매각 등이 결정된다.

◇MOU 체결…개선계획 이행 돌입

태영건설과 산은은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MOU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MOU 기간 앞서 마련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채권단의 정기 평가를 받게 된다.

채권단은 지난달 말 채권자협의회에서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 △티와이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및 이후 대여금 영구채 전환 △무담보 채권자 50% 출자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내달 중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하반기 안에는 감사의견거절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해 산은은 분기마다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한으로 설정한 3년 경과 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 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협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행 평가는 크게 초기(1~2년), 중기(3년 경과), 후기(4년 이후)로 나뉜다.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 상황 점검…실적 따라 조기졸업 가능

평가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엔 분기별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기업개선계획 달성도,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을 상세항목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경영진 경고→기업개선계획 수정→경영진 교체 순으로 조치하게 된다.

약정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산은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태영건설의 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점인 3년 차에 워크아웃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중기단계는 재무·사업·지배구조상 기업개선 성과가 상세히 분석되고 계속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졸업·중단·연장·매각 등이 결정되는 핵심 단계다. 경평위는 채권단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개선계획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산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도 금융채권자협의회의 판단에 의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이 재평가된다. 이는 워크아웃이 장기지연되는 것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만 되면 워크아웃 조기졸업(3년 이내)도 가능하다. 앞서 산은과 실사회계법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내년 말에는 안정적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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