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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재집권]강제노동법 적용 강화…섬유업계, 원산지 관리 촉각중국 상품 수입제한 활용 가능성, 자체 관리 부담 가중

윤종학 기자공개 2024-11-11 08:45:06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7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섬유산업계의 '위구르강제노동법'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구르강제노동법 적용 여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 제재에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적용범위와 제재 수위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패션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산지 관리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선박 억류 등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섬유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견제가 심해지고 이와 관련해 공급망 관리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위구르 강제노동법이 수입 제재에 활용될 수 있어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상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앞서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신장 지역에 세워진 직업기술교육 훈련센터가 소수민족을 구금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2022년 6월21일부터 시행됐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바이든 정부의 법안이지만 트럼프 당선인도 동일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앞선 45대 임기 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2018년과 2019년 현재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전신인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선거 공약을 담은 'Agenda 47'을 통해 전 임기(45대 대통령)와 동일한 방향성을 공언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될 47대 대통령 임기 역시 중국을 제재하는 방향의 무역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중국 상품의 미국 내 수입 제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법적용을 강화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 제품의 법 적용 여부를 판달할때 최종 상품이 아닌 원자재 또는 중간재까지 검토해 일부분이라도 신장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판단되면 수출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신장 지역은 전세계 면화 공급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면화 생산 중심지다. 원자재와 중간재까지 '신장산'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특히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원산지 확인 책임을 수출업체에 맡기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

미국은 기존에도 관세법에 따라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다. 다만 강제노동의 입증책임을 당국에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생산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제외하기 위해 수출업자가 직접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증명해야해 원산지 관리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선박이 억류돼 비용이 증가하고 협력사와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대형 섬유업체들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정 이후 원산지 관리 이슈가 불거지며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 관세청 출신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만큼 안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업체들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가이고 다양한 수출국 중 미국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CBP(미 관세국경보호국) 출신들이 신장 지역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박 출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산지를 추적하는 방식인데 국내 중소업체들이 이를 도입하기에는 금액적 부담이 커 소수 대기업들이나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 정도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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