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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바이오' 지에프씨생명과학, 신속 심사 예고 코스닥 이전상장 예심청구, 이익실현 요건 충족으로 신속트랙+기술특례 혜택

김성아 기자공개 2024-12-26 07:37:47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4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이 코넥스 상장 2년 만에 코스닥 이전상장에 도전한다.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독자 소재 개발 기술로 기술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소재와 원료를 공급하면서 꾸준히 이익 실현도 하고 있다.

이에 지에프씨생명과학은 가능한 거래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성 입증을 통한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몸값 역시 일반상장 대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이익실현 요건 충족으로 예비심사 소요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은 23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12월 코넥스에 상장한 지 딱 2년 만이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공모 예정 주식수는 78만4000주로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의 15%에 해당한다.

2002년 설립된 지에프씨생명과학은 기술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 전문기업이다. 천연 소재 기반의 각종 추출물뿐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식물줄기세포, 리포좀 전달체 소재 등 1000여종의 첨단 바이오 소재를 개발한다.

타깃 시장은 코스메틱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보편적인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소재를 개발했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은 개발 소재를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및 제조사에 공급할 뿐 아니라 직접 소재와 화장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검증해주는 임상 서비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선택한 트랙은 기술특례이전상장이다. 기술성평가에서 2개 전문평가기관에게 모두 B+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 기술특례상장과 달리 코넥스에서 이전상장하는 기업들은 1개 기관으로부터만 A를 받아내면 된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지난 8월 A등급을 획득하며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이후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 요건 충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상장과 달리 미래 추정 실적에 기반해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어 밸류 측정도 유리하다.


게다가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이익실현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이전상장 트랙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지난해 매출액 153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하면서 이익실현 요건을 맞췄다. 시가총액 역시 23일 기준 636억원으로 시총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신속이전상장 트랙을 밟을 경우 우선 45 영업일이 걸리는 상장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질적 심사요건에서도 기업의 계속성 부문을 면제받는다. 상장 이후에도 상장 전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냐는 부분을 증명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면제되면서 실적 입증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지에프씨생명과학 관계자는 “바이오 링크드 뷰티 테크를 활용한 소재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이오 소재 사업 외에도 2급 의료기기인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생산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소를 설립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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