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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빅뱅과 리스크]IBK기업은행, AI '공공성·혁신·윤리' 다 잡는다서비스·업무혁신 넘어 공공성도 강화…'IBK AI윤리원칙' 통한 안전·신뢰성 제고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05 12:38:27

[편집자주]

망분리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금융혁신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시장 활성화와 함께 리스크 역시 커질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AI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고도화와 업무 효율화에 맞춰 리스크관리와 대응 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AI 시대에 대비한 금융사의 대응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31일 10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인공지능(AI) 활용 전략은 다른 시중은행과 명확한 구별점이 있다. 업무 효율화와 대고객 서비스 혁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AI 활용은 'IBK AI윤리원칙'을 토대로 한다. 인간중심 활용,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차별금지·다양성 존중,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 가치 제고, 안전성 확보 등 AI 개발·활용 시 염두에 둬야 할 6가지 윤리적 판단·실천 내용이 담겼다.

◇공공성·기업 지원 강화에도 활용되는 AI 기술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내 오픈을 목표로 'IBK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마트한 업무문화를 조성하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여신심사의견·보고서 생성, 요약, 분석, 번역 등 다양한 업무 니즈가 발생하고 있으나 은행 내 생성형 AI는 부재했다.

기업은행은 전행적으로 활용 가능한 IBK 생성형 AI 신규 구축, 은행 내 문서 활용 기본 참조 검색증강생성(RAG) 구축, 업무·부서별 특화 생성형 AI 구축 및 관리 프로세스 수립 등으로 나뉘어진 3단계 개선방안을 통해 전행 생성형 AI활용 및 서비스 전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고객용 챗봇, 로보어드바이져 등 서비스로 고객경험을 개선하고 신용평가·마케팅·자금세탁·금융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도 AI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공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도 AI기술을 활용해 정책사업 AI추천 서비스, AI 일자리 추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네이버클라우드, 세무법인 혜움의 IT 세무 연구소 혜움랩스와 'AI 시대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과 생성형 AI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지원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상생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기업은행의 AI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조직은 'AI&Tech센터'다. 본래 빅데이터센터 산하 팀이었으나 지난해 초 조직개편에서 부서급으로 격상됐다. AI&Tech센터 산하에는 AI관리팀, AI사업팀, AI분석팀 등 총 3개의 소팀이 설치돼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로 구성됐다.

◇거버넌스·윤리원칙 통한 AI 활용 내부통제

AI&Tech센터는 AI기반 혁신 신사업·서비스 및 AI분석모형 등 개발 업무뿐 아니라 AI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역할도 맡는다. AI활용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전행 AI 사업을 통제하는 전담 조직이 AI&Tech센터다.

기업은행은 AI&Tech센터 등을 통해 정부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AI관리절차, AI서비스 위험평가, 통제·관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기준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향후 AI기본법 제정, 금융분야 AI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IBK AI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판단, 실천지침인 IBK AI윤리원칙도 제정·시행하고 있다. IBK AI윤리원칙은 IBK금융그룹 임직원의 안전하고 신뢰 높은 AI활용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존엄과 권리존중을 AI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간중심 활용' △AI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성 확보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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