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반격 나선 MBK, '순환출자 논란' 칼 뽑았다최씨 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최재혁 기자공개 2025-01-31 16:51:2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31일 16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숱한 논란 끝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파행한 가운데,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씨 일가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MBK파트너스는 31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오늘(22일) 영풍정밀 등이 보유하던 영풍 주식 10.3%를 취득했다"며 "상법 규정(제369조 제3항과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가 최 회장 지시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SMC가 차입금으로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지적했다.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행령 제42조 제4호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놓이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부당하게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됨을 강조했다.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에 가까운 구조를 가진 SMC가 해당 상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최 회장 측이 상호출자제한과 관련해 SMC가 외국기업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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