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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통상임금 소송’ 이번에도 합의 이끌까 2019년 소송은 '특별합의'로 리스크 해소…2.7만명 참여했지만 최종 13명만 남아

고설봉 기자공개 2025-02-05 07:42:47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3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아가 또 다시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는 '특별합의'를 통해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3일 기아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28일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 과거 소급분을 ‘누락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했다.

기아 노조의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첫 대규모 소송전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한 이후 노조는 올해 초부터 조합원 투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규모도 크다. 기아 노조원 총 약 2만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다. 2024년 말 기준 기아 노조 조합원 수는 약 2만6000명에 달한다. 전체 노조원 중 약 76.9%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기아는 우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번 기아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과거 종결된 통상임금 소송과 다른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른 기업 및 노조 등도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계와 노조계 모두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과거 기아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처럼 중도에 조합원 대부분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기아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사측이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고 소송은 종결됐다. 당시 사측과 노조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를 맺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급은 3만1000원 인상하고 미지급금은 평균 19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은 별개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초 1차 소송에 참여했던 조합원 2만7000여명 중 대다수는 이탈하고 노조 집행부 13명만 남으면서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 하는 형태로 노조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컸다.

기아는 이번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아직 노조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향후 소송 등 추이와 1심 등 결과에 따라 과거처럼 조합원들과 특별합의 등을 맺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아 관계자는 “노조에서 소송을 내겠다고 한 상황으로 실제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별도 입장 등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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