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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크립토 제재]일부 영업정지 예고 이후, 과태료에 쏠리는 시선⑤사업 타격 여부 과태료에서 갈릴 듯…수백억대 거론

노윤주 기자공개 2025-02-11 08:22:25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사업자 업비트(두나무)에 업권 최대수준 제재를 예고했다. 신규고객 대상 입출금 중단 수준의 영업정지,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인적제재, 수십억원대 과태료 등이 거론된다. 2년 전 가상자산거래소 첫 종합검사 때는 업비트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던 당국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 이후로는 금융사 못지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번 제재 결정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11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두나무) 제재 수위를 결정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마무리했다. 담당 임원 면직, 일부 경영진 해임권고, 수백억원대 과태료 등이 논의됐고 업비트도 사측 입장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당국은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수준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신규 가입자 대상 일정 기간 (최장 3개월)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업계서는 영업정지 수위가 강하지 않아 영업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히려 과태료 감경을 받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영업 정지, 운영에 사실상 큰 영향 없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한 2차 제재심을 5일 끝마쳤다. 1차 제재심은 지난달 15일 열린 바 있다. 당국과 제재심의위원들은 속도를 내 최종 제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업비트 관련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차 제재심을 일주일 앞두고 당국은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 중이라는 제재 내용을 전달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면 중징계에 속한다.

영업정지는 전부 영업정지와 일부 영업정지로 나뉜다. 전부 영업정지는 기관의 모든 영업 활동이 일정 기간 전면 중단되는 고강도 제재다 .일부 영업정지는 당국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된 서비스, 업무 등을 일정 기간 중단시킨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코인 예치이자 서비스를 운영하던 델리오가 전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델리오는 고객 예치금을 외부 운용사에 맡긴 후 원리금을 운용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출금을 예고없이 정지시켜 논란이 일은 곳이다.

금융사들의 경우 특정 상품, 신규 고객 대상 영업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달리 업비트에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 수위는 낮은 편이다. 신규 고객의 코인 외부 입출금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업계서는 업비트 사업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고객은 가상자산 외부 출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화 입출금이 막힌다면 영향이 컸겠지만 가상자산이라면 고객 유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요해진 업비트 과태료 선례

가상자산 업계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과태료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수준을 7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고객확인의무(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건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KYC는 고객확인의무(CDD)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두 유형으로 나뉜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CDD 위반시 3000만원 이하, EDD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ML 관련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국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보고시 과태료 기준은 1800만원이고 법률상 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책정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과태료가 700억원대까지 불어난 배경에는 AML 문제가 크다고 봤다. 업비트에서도 다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건(AML 위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00억원이 넘어가는 과태료는 가상자산 업계 최초다. 업비트 사례가 기준이 돼 타 거래소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가 매겨진다면 업계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과거 한빗코 거래소가 20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영업 종료를 결정하기도 했다. 업비트가 당국을 설득해 과태료 할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이유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반 건별로 과태료가 책정되다 보니 거래량이 업비트보다 적었던 거래소들의 과태료는 보다 낮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입금을 100% 차단할 수 없기에 규모별로 수천에서 수만건의 관련 거래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 빗썸 등 일부 자금력이 있는 거래소를 제외하면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업비트가 어떤 선례를 남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을 통해 과도한 과태료에 불복하고 이를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앞서 언급한 한빗코는 이후 금융당국 대상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빗코에)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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