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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행장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직접 챙긴다 FIU 개정 고시 반영,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책임자 역할·책임 명확화

조은아 기자공개 2025-03-17 12:57:28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07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을 손질했다. 기존엔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맡는 동시에 보고업무를 총괄했으나 이사회와 은행장의 역할과 책임이 추가됐다. 그간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앞으로 다른 은행과 지주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말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역할을 재정비했다. 기존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문구는 준법감시인의 책임에 '자금세탁행위 보고책임자 및 보고업무 총괄'이라고 명시한 게 끝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가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 역시 지도록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준법감시인 등 내부 인력만을 통해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는데 범위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관련 업무규정을 제정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 결의사항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가 추가됐다.

은행장의 역할 역시 명확해졌다. 앞으로 은행장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을 승인하고,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인물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또 보고책임자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세부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건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선 준법감시인이 해당 역할을 맡는다고만 명시됐거나 아예 언급조차 안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FIU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이란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은 주로 기업비자금 조성, 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자본의 해외 불법유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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