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퉁화일양에 울고 웃은 일양약품, 그래도 중국 사업 '지속' 청산 일회성 비용 제외되며 순이익 전환, '슈펙트' NDA 자료 제출

김혜선 기자공개 2025-04-14 08:22:32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08시27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양약품이 일회성 비용을 덜어내고 작년 실적을 순이익 구간으로 전환시켰다. 종업원 급여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전년도 발생했던 중국법인 통화일양의 해산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사라졌다.

중국법인 청산에도 중국 시장 확장 전략은 유지한다. 파트너사와의 갈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지 법인을 청산 했을뿐 중국 영업 실적은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체 개발 신약인 놀텍과 슈펙트 출시 등 판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영업이익 저하에도 순이익 전환, 일회성 비용 해소

일양약품은 작년 연결기준 2689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도 2667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4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05억원으로 전년도 순손실 20억원에서 이익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다.

영업이익이 축소된 건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종업원 급여가 확대된 영향이다. 일양약품의 작년 매출원가율은 58.54%로 전년도와 비교해 2.22%포인트 늘었다. 이 중에서도 종업원급여가 654억원에서 997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회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이하 통일일양)에 있다. 이는 1997년 일양약품이 중국 통화시와 설립한 합자회사로 일양약품의 지분율은 45.9%였다. 일양약품의 피로회복제 '원비디'를 생산 및 판매하는 창구였다.

하지만 2023년 돌연 통화일양은 해산청산 절차를 밟았다. 경영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같은해 통화일양의 합자계약해지 소송이 진행됐고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됐다.

일양약품과 통화시는 수익 분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소송은 미분배이익금 탓에 진행됐다. 현재까지도 합의 해산청산이 불가해 합자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일양약품은 공동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일회성 비용으로 165억원을 인식하게 됐고 일시적 순손실을 냈다. 작년에는 해당 비용이 제외되면서 다시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해산청산과 별개, 중국법인 양주일양 적극 활용

통화일양에 희비가 엇갈린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통화일양의 해산과는 별개로 중국 시장 공략은 지속한다. 규모가 큰 시장인 만큼 향후 유통·판매처를 개척하며 자체 개발 신약인 슈펙트·놀텍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일양은 꽤 건실한 자회사였기 때문에 중국은 일양약품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통화일양의 해산이 이뤄지기 전인 2022년 404억원의 매출을 냈다. 원바디 등 중국 지역에서만 일양약품의 전체 매출액의 16.32%를 창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0억원, 148억원에 달한다.


일양약품은 또 다른 중국법인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양주일양에서는 슈펙트의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하고 시판허가신청(NDA)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중국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중국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 유통처 및 판로 개척으로 중국내 실적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슈펙트 글로벌 임상 완료와 중국 출시 준비 등으로 매출 확대와 현금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