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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개발비 자산화 점검]동아ST, 100억 가치 방광염 중단…SK바팜 덕 절반 만회②3종 물질만 반영…SK바팜 물질 52억 가치, DA-8010 중단으로 94억 손상

김혜선 기자공개 2025-04-10 09:33:31

[편집자주]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제네릭 및 상품 유통 중심 사업만으로는 생존에 위협받는 시대가 오면서 신약개발 및 자체 임상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다. 파이프라인 성과에 따라 매년 자산화되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재무 구조와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발비 자산화 변화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R&D 사업 성과를 돌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08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아에스티가 작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을 완료했지만 전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줄어들었다. 임상 3상에서 고배를 마신 방광염치료제 개발을 중단하면서 자산화 한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방광염 치료제로 인한 충격에도 새롭게 자산화 항목으로 분류한 '세노바메이트'가 손실 일부를 상쇄했다. 세노바메이트의 다국가 품목 허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존 파이프라인들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다.

◇DMB-3115 임상 완료, DA-8010 개발 중단

동아에스티가 2024년 말 별도 기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규모는 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 471억원과 비교해 1.6% 줄었다.

동아에스티는 신약 2종, 바이오시밀러 1종 외 기타로 분류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파이프라인은 'DMB-3115'다. 얀센에서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건선 치료제다. 지금까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고 작년 개발을 마쳤다.

DMB-3115의 장부금액은 2023년 384억원에서 작년 412억원으로 늘었다. 동아에스티는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DMB-3115의 품목 허가를 얻고 상업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파이프라인은 장부가 94억원 규모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인 'DA-8010'이다. 2010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 2025년 허가를 목표로 작년 국내 임상 3상을 종료했다.

그러나 톱라인 데이터(Top-Line Data)를 확인한 결과 비교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DA-8010의 장부가 94억원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무형자산 인식 품목에 '세노바메이트' 신규 등장

DMB-3115와 DA-8010에 이어 세노바메이트가 52억원 규모의 무형자산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이다.

동아에스티는 세노바메이트의 완제의약품 생산기술 및 상업화 권리 등을 이전 받는 기술도입 계약을 작년 1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세노바메이트의 한국 등 30개 국가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희귀뇌전증을 포함한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67억달러, 한화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2030년 약 96억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직접 세노바메이트를 출시했고 단일 품목으로만 53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동아에스티는 이 밖에 여러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량신약·제네릭 등 파이프라인 4종에 대해 임상 3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2형 당뇨병 신약인 DA-1229가 있다. 국내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병용 3상 단계다. 2023년 11월 국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얻었다.

개량신약 중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2개다. B형간염 치료제인 DA-2803은 작년 9월 임상 4상을 완료했다. 당뇨 치료제 DA-5221은 2023년 국내 IND를 승인받아 에보글립틴(Evogliptin)/엠파글리플로진 병용 3상을 진행 중이다.

제네릭 부분에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DA-2811이 임상 4상 단계에 있다. 통상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이 승인되면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판단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에 대해서만 개발비를 자산화한다"라며 "이외 허가 받았던 적이 있는 개량 신약 등은 따로 자산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작년 '기타' 항목으로 공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손상차손을 반영했다. 제3자로부터 채무증권의 대가로 취득한 개발비 36억원에 대해서다. 수년전 기술도입해 개발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어떤 물질인지는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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