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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시장복귀 여정]거래소에 상폐 이의신청서 제출 '해명절차 착수'수익인식 근거자료 마련, 하반기 재감사 추진

이종현 기자공개 2025-04-25 19:13:15

[편집자주]

이차전지용 믹싱장비 기업 제일엠앤에스가 거래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섰다. 지정 감사인과 해외매출 인식방식을 두고 이견이 벌어진 탓에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지만 곧바로 재감사 계약을 따내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도 받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에는 자본잠식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벨이 제일엠앤에스의 거래재개를 위한 행보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5일 19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엠앤에스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거래재개 행보에 나섰다. 개선계획과 전문가 의견서,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의 재감사 계약서 등을 일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감사를 통해 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엠앤에스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지 20여일 만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곧바로 개선기간이 부여된 경우는) 추가 심사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의신청 접수가 무난히 이뤄진 것을 두고 지정감사인이었던 우리회계법인의 재감사 계약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의견거절을 한 감사인이 곧바로 재감사를 수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은 제일엠앤에스의 매출인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제일엠앤에스는 수출을 위해 장비를 적재한 시점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를 처리했으나 우리회계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부 매출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며 이를 손실로 처리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경쟁사의 해외매출 인식방식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마다 일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일엠앤에스의 해외매출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자 회계처리 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외형 성장세 국면에서 애꿎게 회계처리 이슈의 총대를 멘 셈이다.

제일엠앤에스는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회계법인을 통해 재감사를 추진해 적정의견을 받아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의견을 받아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나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적정의견을 받은 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적정의견을 받는 기일로부터 35영업일 내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가령 8월 14일 적정의견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월 10일에는 거래가 재개된다. 8월 14일로부터 15영업일 내(9월 5일)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10월10일)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상장유지나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내면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제일엠앤에스는 분식·횡령 등이 아닌 단순 수익 인식 기준의 차이인 만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제일엠앤에스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삼덕회계법인은 제일엠앤에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근거자료를 갖춘다면 무난히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일엠앤에스 관계자는 "분식·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회계법인끼리도 이견이 있는 수익 인식 탓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주주들께 죄송스러운 상황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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