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알앤엘바이오, 아슬아슬한 벌점관리...결말은? 14점→10점→15점초과?...거래소 "관련공시 주시 하겠다"

오동혁 기자공개 2011-11-25 10:44:32

이 기사는 2011년 11월 25일 10: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앤엘바이오가 관리종목 지정벌점(15점)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말까지 수출계약에 대한 정정공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벌점을 받을 경우 위기를 잘 극복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현재 알앤엘바이오의 벌점은 10점이다. 올해 초까지 벌점 14점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난 2월 벌점부과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서 벌점 4점이 소멸됐다.

알앤엘바이오의 벌점 중 6점은 '기술수출 약속불이행'으로 부과받은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알앤엘바이오가 2008년 10월 9일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공시한 뒤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며 벌점 6점을 부과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9년 공시했던 '오감차 환'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현재 추가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2009년 10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건강식품 '오감차 환'을 미국 소재의 해태(Haitai, INC)에 판매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300만달러, 2010년 300만달러, 2011년 400만달러 등 총 1000만달러 규모다

하지만 2009년~2010년간 수주금액은 매출액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2010년 12월 22일 '상대국 판매허가 지연'이라는 명목으로 3년치에 해당하는 수주물량(1000만달러)을 모두 2011년으로 넘겼다. 계약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다. '오감차 환'은 아직 미국업체로 수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바이오테러법이 발효(2003년)돼 자국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업체 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관련제품을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알앤엘바이오의 오감차 환은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 입장에선 현재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까지 공시를 늦추면 벌점 6점이 소멸돼 여유가 생긴다. 이 경우 누적벌점은 기존 10점에서 4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벌점 5~6점을 추가로 받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거래소는 12월 31일 알앤엘바이오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 부과를 결정한다. 이때 알앤엘바이오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수 있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팀 관계자는 "알앤엘바이오가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련공시를 내년 1월 17일전까지 내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6점이 소멸된 뒤 벌점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해가는 방법을 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알앤엘바이오 공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알앤엘바이오가 시간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오감차 환' 수출계약 연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야 한다.

알앤엘바이오가 수출계약 연장을 발표할 경우 거래소는 곧바로 벌점을 부과하기는 어려워진다. 미국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고 계약연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오감차 환' 수출은 실무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출금액(1000만달러)은 변동이 없으며 수출일정은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벌점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