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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농협 "국민은행 빠져도 성동조선 지원" "건조 선박 인도해야 손실 줄어"…국민은행 보유채권 인수여부 법리 검토

임정수 기자공개 2011-12-21 14:07:19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1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채권단이 국민은행을 뺀 채로 성동조선에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관련 채권을 되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다시 하기로 했다.

성동조선 2대 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 "건조 중인 선박을 정상 인도하는 것이 채권단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국민은행이 빠지더라도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채권은행인 농협 관계자도 "성동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당장 1조8000억 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 콜을 물어야 한다"면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정상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전날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 성동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송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성동조선의 채무 유예, 이자 감면, 차등감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건조 중인 66척의 선박을 정상 인도하는 것이 회사를 청산하는 것 보다 채권단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딜로이트의 분석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 나온 청산가치는 삼호중공업 법정관리 등 실제 사례에서 회수한 청산가치 보다 회계적인 기법 등으로 인해 높게 평가됐다"면서 "이 같은 분석에 채권단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나머지 채권단이 되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추가로 이뤄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하면 나머지 채권단이 국민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되사야 하지만, 성동조선은 자율협약 체결 기업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 "내부 법무팀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국민은행 채권 문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채권단의 서면결의 후 정상화 방안에 법리 검토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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