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2월 27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딜이 마침내 완료된다.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통운 매각 측과 인수 측인 CJ그룹은 딜 클로징에 대한 제반 사항에 합의하고 조만간 대금 거래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CJ(주) 등 거래 당사자들은 29일 관련 임시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최종 합의된 거래 가격은 주당 20만8550원으로, 본입찰 당시 CJ가 제시한 가격에서 3% 할인된 금액이다. 사후 정산 기간은 클로징 기일로부터 한달 부여된다. 진술·보증 위배, 우발부실 사후 발견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로 CJ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이 7%로 한정됐다.
항간에는 본입찰 직후 양측이 정한 실사 조정 가격할인 범위인 3%를 넘어서는 추가 할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사후정산 약정도 통상의 M&A 수준에 비해 현저히 인수 측에 유리했다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CJ는 대신 우정사업본부 등 대한통운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테그얼롱(동반매각) 옵션 권리 행사를 피하게 돼, 큰 재무 부담을 덜게 됐다. 풋옵션 권리가 사실상 휴지가 된 롯데쇼핑 등 대한통운 전략적 투자자(SI)들은 예상대로 테그얼롱 권리를 행사한다.
이에 따라 CJ가 최종적으로 사들이게 되는 대한통운 지분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보유한 858만주(교환사채 락업분 제외)에 전략적 투자자 보유분 58만여주를 합한 916만주(40.02%)다. 거래 금액으로는 1조9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한통운 M&A는 산업은행, 노무라가 매각측 금융자문을, 법무법인 세종과 딜로이트안진이 각각 매각측 법률 자문과 회계 자문을 맡았다. 인수 측인 CJ의 자문은 모건스탠리와 삼일PwC,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금융·회계·법률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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