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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기업, 지주사 전환요건 '턱밑' 올해는? 2010년말 지주비율 39%..50% 넘으면 지주사 강제전환

문병선 기자공개 2012-01-06 16:22:38

이 기사는 2012년 01월 06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의 지분구도상 지배회사 역할을 하는 정석기업의 지주비율이 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인 50%에 육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주비율이란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0%를 넘기면 자회사 지배가 회사의 주 목적이라고 판단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2010년말 현재 정석기업의 지주비율은 39%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석기업, 한진관광,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특수관계인간 지분 이동이 소량이긴 하지만 부쩍 잦아져 지배구조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정석기업 역시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주비율 및 지주사 전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석기업 지주비율 추이

정석기업은 2003년 1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한진 주식 120만주(10.02%)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른 뒤 장내매수를 더해 지금까지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말 2.68%였던 정석기업의 지주비율은 ㈜한진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던 200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10년말에는 39%가 됐다. 부동산가치가 오르면서 정석기업의 자산이 늘었고 ㈜한진 지분 평가액 역시 자산가치 증가로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전망은 '반반'이다. 50%까지는 아니어도 지주비율이 소폭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에는 작년말 정석기업의 유상감자가 있다. 정석기업은 한진해운이 보유 중이던 회사 지분을 사들여 지난해말 소각한 바 있다. 이런 자산감소는 지주비율을 산정하는 공식에서 '분모(자산총액)'를 줄이는 영향을 준다.

반면 ㈜한진의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평가액이 감소해 지주비율이 직전해보다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진은 지난해 3분기까지 36억원의 누적 분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직전해(-21억원)보다 손실 금액이 더 커진 수치다.

2011년말 기준 정석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이르면 3월말 공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석기업과 함께 한진그룹에서 순환출자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진관광은 이미 지주비율이 50%를 넘어섰다. 2009년말 50.12%였고 2011년말에는 55%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진관광은 지주비율이 50%를 넘었더라도 자회사(정석기업)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아니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진관광 지주비율 추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면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은 계열사와의 지분 관계를 털어내야 하고 그룹 순환출자 구도 역시 해소해야 한다. 이는 예기치 못한 비용을 쓰게 한다. 그래서 다수의 순환출자 그룹이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되는 상황을 꺼린다. 일부 기업은 매년말 재무적으로 미세 조정을 반복해 지주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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