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파생계약 문제점 여러차례 제기" 담당 변호사는 "고객(쉰들러) 비밀유지 원해" 끝내 함구
김장환 기자공개 2012-01-09 18:56:42
이 기사는 2012년 01월 09일 1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위스 쉰들러그룹이 지난해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은 우발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 과거부터 준비돼 온 작업으로 알려졌다. 애초 쉰들러가 현대그룹 지배구조에 뛰어든 것이 우호세력으로서의 행보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한 대목이다.쉰들러 측의 법률 부문 관계자 A 씨는 9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과 관련) 쉰들러가 파생상품 계약에 문제점을 이미 전부터 여러차례 지적해왔었다"고 말했다.
쉰들러 측의 소송배경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쉰들러는 지난해 7~8월경 현대엘리베이터에 회계장부열람 요청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말 국내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쉰들러를 현대그룹의 '백기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애초 지난해 회계장부열람 요청을 하기에 앞서 소송 준비가 먼저 이뤄지고 있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 소송이 우호세력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은)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지배권 유지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으로 들어 왔다면 있을 수 없는 소송"이라고 평했다.
다만 쉰들러의 국내법률 대리인인 B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고객(쉰들러) 측에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해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또 과거 어느 시점부터 법률 행위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측에서도 쉰들러의 소송과 관련 회계장부열람 소송과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의 행위 모두 극히 일부분만 알려졌을 뿐, 정확히 어떤 소송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담당 변호사도 이날 통화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기가 좀 어렵다"거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주겠다"고만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회계장부열람소송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소송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어느 곳인지 마저도 양측 모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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