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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가계대출 위험계수 높인다 RBC제도 설명회서 밝혀…보험위험액 담보기준·보완자본 일부만 가용자본 인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2-01-11 08:00:47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1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회사의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해 가계부채를 억제할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보험사 리스크 관리 담당 실무자들을 소집해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의 위험액 산출방법 보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설명회에선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변경 △대출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위험계수 강화 △자본 인정 등 3개 부문의 개정 방안이 언급됐다.

현행 RBC제도에선 보험위험액 산출시 보험 상품별로 각각의 위험계수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론 상품별 구분이 아닌 위험담보별로 위험계수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위험담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난해 RBC제도 의무 도입 당시엔 위험담보기준의 사고통계 데이터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상품별 구분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사 별로 4년치 위험담보 기준의 사고통계 데이터를 취합해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위험계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보험사 대출 확대 억제를 위해 창구지도 등의 간접적인 억제책을 실시했지만, 저금리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인해 대출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RBC 제도를 이용해 대출채권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현행 RBC제도에서 대출채권 신용위험 위험계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 주택 이외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0.8~4%, 신용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0.8~6%, 보험약관대출은 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구분없이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으로 산출되던 가용자본 산출식도 변경된다.

변경되는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구분하고, 손실 흡수능력이 낮은 보완자본에 대해서는 일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오는 4월부터 기존의 경영실태평가 방식이 자본을 이원화해 평가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로 일원화되는 상황에 맞춰 RBC비율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으로 업계 의견을 받고, 내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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