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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소송 속내는 뭘까 지배구조 전문가 전면 배치..현대엘리, 적대적 M&A 방어로 '맞불'

김장환 기자/ 문병선 기자공개 2012-01-12 10:21:14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2일 10: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쉰들러가 제기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까지 한꺼번에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앤장을 선임해 구성된 쉰들러 측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단순 파생상품 관련 회계장부열람 의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해 11월30일 법원에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배구조 관련 전문 변호인단을 전면에 내세웠다. 쉰들러 측의 총 5명의 변호사 중 3명이 기업지배구조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호인단 구성에는 단순 파생상품 계약관계가 담긴 회계장부열람 청구소송 보다,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까지 문제 삼겠다는 의미 부여도 가능하다. 현재 현대그룹은 지주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아산 등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결국 ‘현대엘리베이터 때리기'는 전체 그룹의 ‘지배구조 흔들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은 현재의 쉰들러를 더 이상 우호지분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실제 쉰들러 측의 한 법률관계인도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과 관련) 쉰들러가 파생상품 계약에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소송을 준비해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 자체가 양사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미 깨졌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도 쉰들러의 회계장부열람청구 소송은 우호세력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유력 로펌의 한 M&A 전문 변호사는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은)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지배권 유지를 지원하는 우호세력으로 들어 왔다면 있을 수 없는 소송"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이 구성한 세종 측 변호인단을 볼 때도, 이미 현대그룹이 쉰들러를 우호지분의 단순 주주권 행사보다는 적대적 M&A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변호인단에는 적대적 M&A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변호인단에 소속된 이 모 변호사는 2004년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적대적 기업인수에 나섰을 당시에도 현대그룹 측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세종 변호인단은 일명 '5% 룰(5% 이상 지분 보유 시 신고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각 처분명령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양사의 ‘적대적 M&A 방어진', ‘기업지배구조 공격수' 변호인단으로 꾸려진 이번 법정 공방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 미지수다. 현재 가처분 소장이 접수된 법원에서는 지난달 19일 1차 심문을 거쳐, 지난 9일 2차 심문까지만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1·2차 심문이 어떤 식으로 종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원 측에서는 "관계자(현대엘리-쉰들러)들이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사안이 복잡성에 따라 판결까지 적게는 2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회계상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적대적 M&A의 경우 '회계장부 열람 요구→회계장부 열람 소송→회계상 분식 회계 등 문제 제기→경영진 배임혐의 고소·고발→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진 퇴진 요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쉰들러가 현대그룹에 지난해 8월 회계장부열람 요청을 한 이후, 소송으로까지 갔다는 점에서 일련의 적대적 M&A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쉰들러 승소시 관건은 회계장부열람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다.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쉰들러의 요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주식을 매각하면서 넥스젠, 케이프포춘, NH증권, 대신증권 등과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 관계를 ‘오픈'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회계장부 열람일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손을 들어주면, 지난 2004년 KCC와 현대그룹의 법정다툼처럼 진행될 수도 있다. 양사 모두 항소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형사소송으로까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다만 쉰들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쉰들러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밝힐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전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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