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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센터 건설사, 투자금 모두 잃는다 천안시 "투자금 몰취"..대우건설 130억원대 손실 예상

이승우 기자공개 2012-01-25 11:22:36

이 기사는 2012년 01월 25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총사업비 10조원대 규모의 천안국제센터(천안 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됐다. 사업자들이 추가 출자에 부담을 느끼면서 천안시가 사업자들과 맺었던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건설 출자자(C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기존 출자자들은 출자자금(500억원)을 모두 날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300억원 규모의 사업이행보증금도 잃게 됐다. 천안시 세수로 귀속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25일 "오는 3월6일 천안국제센터 개발 계획을 최종 해지할 예정이며 출자금과 사업이행보증금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금은 500억원, 이행보증금은 330억원이다.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차례 연기된 추가 증자에 기존 출자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천안시가 최종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 20일이 250억원 증자 청약일이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청약을 포기했다. 지방 건설사인 도원이앤씨와 우석건설 등 5개 건설사만이 청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비즈니스파크 지부ㄴ현황

지난해 8월 증자 당시부터 최근까지 천안시와 대우건설 등을 포함한 12개 출자자들이 증자 참여 의사를 보였다. 반면 현대건설과 SK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건설 금호산업 한라산업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등 8개 건설사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출자자들이 증자를 포기한 8개 건설사의 추가 증자분까지 떠안아야 했다. 협약서상 실권주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개 출자자들이 자기 몫 외에 실권주 인수를 거부하면서 전체 사업이 무산됐다.

최초 증자 불참 출자자 뿐 아니라 실권주 인수를 거부한 출자자들 모두 협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다. 때문에 출자금 500억원과 이행보증금 330억원을 천안시가 몰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 건설사별로 손실 금액은 출자금과 이행보증금을 포함해 대우건설이 132억원, 현대건설과 SK건설 두산건설 등이 53억원 등이다.

실권주 인수 등 끝까지 증자에 참여하려고 했던 도원이앤씨와 우석건설 활림건설 등에 대한 출자금 몰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시행사인 동시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이사회에서 향후 천안시와 나머지 출자자간 갈등이 예상된다.

몰취한 출자금 및 이행보증금은 세수로 귀속된 이후 도로 개설 등 해당 지역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발 계획의 취소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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