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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앞둔 농협, 채권자보호절차 착수 합의시 보상수수료 지급키로…2월14일 채권자집회 개최

이윤정 기자공개 2012-01-25 08:39:17

이 기사는 2012년 01월 25일 0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이하 신경분리)를 앞두고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절차에 착수했다. 투자자들에게 이번 신경분리 내용과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채권자보호절차는 농협이 신경분리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신경 분리는 농협 채권자들에게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 채무를 상환해야 할 차주의 변경과 차주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경 분리 후 농협이 발행한 해외채권을 농협은행이 승계하게 되는데 채권 발행 주체만 놓고 보면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농협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나눠지고 농협은행은 이 중 농협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자리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의 신경분리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단순한 자산의 조정일 뿐 채권자의 권리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자산 변동이 아니다. 채권자보호 절차는 이에 대해 투자자와 합의하는 작업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신경분리에 대한 채권자보호 일환으로 채권자들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취소를 요청하는 채권자동의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시장 개장 직전 농협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구조 개편 골자, 채권 변동 내용, 영향 등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송하고 채권자동의절차를 개시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계획이 체결될 때 채권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 주체의 중요한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승계 받는 채권 주체의 자산이 감소해 조기상환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어 채권자동의절차를 진행하게된 것이다.

농협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독려하기 위해 일종의 보상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에게 발송된 성명서에 따르면 채권자집회 개최에 앞서 특정 시점 전에 조기상환청구권 취소 동의 의사를 밝힌 투자자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금액의 37.5bp를 수수료가 지급된다.

농협은 2월14일 런던에서 채권자집회를 열어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 기한은 채권자집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다.

농협은 지난해 하반기 BofA메릴린치, 씨티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을 자문사로 선정하는 등 신경분리에 따른 해외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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