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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채권자보호 절차, 성공할까? 신경분리 후 연대보증…해외투자자 "반대할 이유 없다"

이윤정 기자공개 2012-01-25 09:04:00

이 기사는 2012년 01월 25일 09: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이하 신경분리)를 대비한 해외 채권자 보호절차에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신경분리에 따른 자산 감소를 문제삼을 경우 농협은 대규모 해외채권을 조기상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국내 채권자나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불러 올 수도 있어 이목이 더욱 집중돼 있다.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신경분리에 따른 채권 승계 조건, 글로벌 채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농협의 조기상환청구권 취소 요청이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연대책임으로 농협 전 계열사가 해외채권 신용보강

일단 신경분리 후 채권이 자회사인 농협은행으로 승계되고 이로인해 채권의 지불 능력 밑바탕이 되는 자산 감소 현상이 발행하더라도 채권 크레딧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이 신경분리된 이후에도 농협중앙회 및 NH은행 등을 포함한 모든 신규 법인이 기존 채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농협 신경분리가 채권 발행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S&P는 농협의 구조 개편 계획이 연대책임이란 장치를 유지하고 농협 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해외채권이 현재 신용등급 'A'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농협과 농협은행의 공동 채무자 지위는 채권이행계약서 및 주간사간 협약서에 포함시켜 효력을 갖게 된다. 농협그룹에서 분사한 모든 자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연대채무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외화채권의 해외 투자자에게도 소구권이 주어진다. 농협이 해외투자자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신경분리가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부분에 힘을 실리는 이유다.

◇ 최악의 상황 대비한 것… 해외투자자 "크레딧 변동 없으면 반대할 이유 없다"

해외 자금 시장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인수 합병,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다 보니 이러한 종류의 채권자 동의 절차자 자주 일어난다"라며 "채권자 동의 결의가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이 채권자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경 분리후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에서 한국물 투자를 담당하고 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채권 특히 신용등급이 높은 한국물을 사는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자들과는 달리 크레딧을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대 보증 등을 통해 신경 분리 후에도 농협은행으로 승계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조기상환권 취소 요청에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농협의 채권자동의절차 진행방식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농협은 채권자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채권자 동의를 얻는 방식을 택했다. 채권별로 채권자 동의를 얻는 방식보다 훨씬 수월하다. 유통되고 있는 채권 대부분이 MTN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된 것으로 조건이 비슷해 동일한 보상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동의는 채권총액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채권총액의 75% 이상이 찬성할 때 결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만약 1차 집회에서 부결되고 2차로 넘어갈 경우 1인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채권총액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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