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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미가구, 기업회생절차 계획안 제출 27일, 1차 관계인집회..2월 말 2차 집회 통해 최종 회생 결정

김장환 기자공개 2012-01-30 16:21:53

이 기사는 2012년 01월 30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구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 우아미가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부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우아미가구는 지난해 11월1일 법원에 우아미가구 및 우아미씨엔에프, 두두로지텍, 티베스트 등 계열사 4곳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1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우아미 측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접수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우아미가구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채무 변제 등 구조조정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우아미가구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2월 말경 2차관계인 집회를 열어 최종 기업회생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담보채권액 3/4, 무담보채권액의 2/3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된다.

만약 2차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에 의해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아미가구는 최종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기업회생작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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