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미가구, 기업회생절차 계획안 제출 27일, 1차 관계인집회..2월 말 2차 집회 통해 최종 회생 결정
김장환 기자공개 2012-01-30 16:21:53
이 기사는 2012년 01월 30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구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 우아미가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부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우아미가구는 지난해 11월1일 법원에 우아미가구 및 우아미씨엔에프, 두두로지텍, 티베스트 등 계열사 4곳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1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우아미 측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접수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우아미가구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채무 변제 등 구조조정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우아미가구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2월 말경 2차관계인 집회를 열어 최종 기업회생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담보채권액 3/4, 무담보채권액의 2/3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된다.
만약 2차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에 의해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아미가구는 최종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기업회생작업이 시작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아보하' 시장이 그립다?
- 상장 문턱서 좌절한 원유니버스, 넥써쓰가 일으키나
- [아이티켐 IPO]활발한 조달, RCPS·유상증자 당시 밸류 살펴보니
- [판 바뀐 종투사 제도]위험 익스포져 확대 전망, 리스크 파트 설득 '관건'
- [판 바뀐 종투사 제도]PBS 대상 확대…실효성은
- [판 바뀐 종투사 제도]IMA 부동산운용 10% 제한, 발행어음 통합 한도 설정
- 크로스로드파트너스, 에이엘티 투자 1년 만에 회수 '시동'
- 'DIP 카드' 김병주 MBK 회장, 직접 출연 아닌 보증 택했다
- 중부CC 매각 속도전, 홀당 가격 100억 가능 관측
- '고려아연 우군' 베인캐피탈, 브릿지론→인수금융 대환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