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성동조선 해법, 명분이냐 실리냐 군공 "감자 반대"…상법개정되면 타의적 감자 가능성
이승우 기자/ 김영수 기자공개 2012-02-22 15:33:43
이 기사는 2012년 02월 22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 채권 및 지분 처리 방안을 놓고 군인공제회가 딜레마에 빠졌다.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법적 테두리가 아닌 자율협약 채권에 대해 손실을 확정지을 명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유를 두고 판단하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단은 10대 1 감자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상황으로 비율 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2일 "채권단이 감자와 관련,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감자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동조선 지분을 취득했다. 최종 지분율은 34.85%로 금액으로 따지면 1400억 원 가량 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6월 채권단 지원과 함께 선박담보대출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선박담보대출 1000억 원은 이자가 일정 부분 조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어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채권에서도 제외됐다.
관건은 지분 출자 부분. 채권단이 요구한 10대 1 감자안이라면 단순하게 140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된다. 향후 실적 등 사정이 나아져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 회수율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90% 손실율을 확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성동조선 문제가 채권단 간 자율협약에 의한 것인데 군인공제회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손실 책임과 배임 문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3월 혹은 4월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군인공제회에게 불리하다. 오는 4월15일부터 상법개정으로 군공 지분을 제외한 지분만으로 감자 결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뀌는 상법에 따르면 감자는 주주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가 아닌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는 보통결의 사항이다. 최악의 경우 군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반 대주주와 동일한 100대 1 감자안을 채권단이 제시하더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끄는 게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최악의 경우 100대 1 감자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자 비율 등에 대한 재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며 "군인공제회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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