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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수수료, 알고 보니 '수수료 바터'? <15>KB證, 인수수수료 일부 대체…대우證, 수탁수수료 면제

서세미 기자/ 황철 기자공개 2012-03-13 11:41:30

[편집자주]

2012년, 회사채 발행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무늬에 그쳤던 대표주관사의 수요예측과 기업실사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관행으로 굳어졌던 수수료녹이기나 바터(barter)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발행절차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2년 03월 13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사채 발행에서 대표주관사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한계도 분명하게 노출되고 있다. 아직 대표주관 서비스의 질이 낮고 공감대가 부족하다 보니 갖가지 변칙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주관수수료 수취의 대가로 수탁·인수수수료를 할인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의 '수수료 바터'로 지금까지 없던 또 하나의 왜곡된 관행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종의 '수수료 녹이기'일 뿐이라는 혹평도 제기된다.

◇ 대표주관수수료, 알고보니 '속빈 강정'

KB투자증권이 대표주관하고 총액인수한 한솔테크닉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KB투자증권은 인수수수료의 일부를 대표주관수수료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행상 인수수수료는 발행만기에 따라 연간 10bp 정도로 증감한다. 일부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통상 3년물은 30bp, 5년물은 50bp 수준에서 인수수수료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솔테크닉스는 이례적으로 5년물을 발행하면서 40bp의 인수수수료를 지불했다. 대신 10bp를 대표주관수수료로 냈다. KB투자증권이 단독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수수료와 대표주관수수료 사이에 비율 조정은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증권이 대표주관한 GS에너지와 GS EPS 역시 신종 수수료 녹이기의 일례로 비춰진다. 수탁수수료 대신 대표주관수수료를 지불한 흔적이 역력하다. 과거 GS그룹은 대부분의 딜에서 일괄적으로 발행금액의 1bp를 수탁수수료로 지불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사례에 한해서는 수탁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1bp의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했다. 수탁회사는 대부분 대표주관사가 맡는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받는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대우증권이 대표주관수수료를 선호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된다. 우선 적은 금액이라도 대표주관수수료를 받는 사례를 최대한 늘려 이를 정착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랙레코드(track record)를 만들어 대표주관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필요가 있다. 또 수요예측 의무화 이후 대표주관사가 수탁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비한 전략적 의도도 엿보인다. 기존 수탁수수료를 수취인이 분명한 대표주관수수료로 미리 돌려 놓으려는 것. 발행사 입장에서는 지불할 금액에 변화가 없어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시장 관계자는 "대우증권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우량채에 대한 대표주관수수료를 받은 것은 충분히 인정해줄 만한 일"라면서도 "그러나 수탁수수료 대신 받은 것이란 측면에서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대표주관수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동양증권, 업무 대비 수수료 수준 그나마 양호

동양증권의 경우 그나마 기업실사를 위해 외주를 맡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적정한 대가를 수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양증권은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건설사들의 기업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채용해 실사를 시행했다. 각각 김앤장과 세종에 외주를 맡겨 PF우발채무와 소송 관련 이슈를 검토했다. 한신공영은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의 설립인가 여부, 소송사건 내역 등에 대한 확인에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우발채무 관련 소송 검토는 물론 코오롱아이넷과 시리아 소재 통신사와의 해외 소송에 대한 법률실사를 진행했다. 두산건설도 시공, PF우발채무 등과 관련한 소송 검토를 법무법인에서 담당했다. 반면 같은 건설업종임에도 법률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한라건설의 경우 대표주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화인파트너스의 경우 꾸준한 거래관계에 따른 일종의 보답 차원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화인파트너스 관계자는 "동양증권, 산업은행의 경우 워낙 오랜 기간 딜을 도와 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실사가 정착되면 관련 수수료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뜻을 밝혔다. 기업실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보다 '정 때문에', '처음이니까' 등 부수적인 이유가 더 큰 모습이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 대표주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개선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만 근거해 진정성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라며 "증권사들도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좀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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