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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화-케이피케미칼, 상법개정으로 합병 속도 소규모합병요건 확대...호남석화,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소멸

김익환 기자공개 2012-04-16 11:11:00

이 기사는 2012년 04월 16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남석유화학이 상법 개정으로 케이피케미칼(이하 KP케미칼) 합병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합병 요건이 확대되면서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합병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

종전 상법에선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 주주의 주식가치가 존속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5%를 넘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상법에선 그 범위가 10%로 확대됐다.10%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게 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덩달아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13일 기준 호남석화의 시가총액은 10조6731억원이다. 같은 기간 호남석화(지분율 51.86%)를 제외한 KP케미칼 주주의 주식가치는 7480억원이다. 호남석화 시가총액 대비 KP케미칼 주주의 주식가액은 7%로 10%를 밑돌아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호남석화는 신주를 발행해 KP케미칼 지분을 바꿔주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합병을 할 수 있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케이피케미칼 주주에게 합병 대가를 현금대신 호남석화 신주로 지급하면 호남석화 지분 희석률은 6~7%가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석화는 지난 2009년 KP케미칼은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 비용이 너무 커서 무산됐다. 당시 합병계약서에서 주식매수청구로 지급할 금액이 양사를 합쳐 총 20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토록 했다. 당시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한 호남석화·KP케미칼주주의 매수청구금액이 7000억원 남짓되면서 합병은 수포로 돌아갔다.

호남석화 관계자는 "정범식 전 사장이 해마다 합병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했는데 걸림돌이 많았다"며 "허수영 사장으로 교체가 됐고 상법 개정안도 시행된만큼 올해는 합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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