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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규제의 맹점

백가혜 기자공개 2012-07-10 07:53:14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0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간의 의견에서 공통의 합의점을 찾기란 힘들다. 도입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은 대체로 상위 업체들이다. 자산 확대를 통한 경쟁이 제한되면 업계의 시장점유율은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후발주자들에게는 레버리지 규제가 영업 확대를 통해 이제 막 점유율을 넓혀가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여겨진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제한과, 무분별한 자산 증대를 제어할 리스크 관리 장치 차원에서 적정자본량을 설정한다는 감독당국의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돼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이 도입을 예고한 레버리지 규제는 전 카드사에 대해 10배 아래의 숫자로 일괄 적용된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일괄 규제한다는게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카드사별로 자산의 특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레버리지 배율 차이가 평균 대비 높은 곳도 있다.

일례로 하나SK카드는 단말기 할부채권 영업으로 2년간 관련 자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런데 카드사에 일괄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할부채권 신규영업을 중단하지 않는한 회수를 통해 자산을 감소시키더라도 채권이 계속 회전되는 탓에 자산을 줄이기 어렵다. 일괄 규정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만약 카드사가 특성이 다른 자산을 구별해 처분할 경우에도 규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법인 물품결제대금, 기업구매대금 등의 무수익자산을 줄이거나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높은 자산을 줄이자는 규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자본 확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자본 증가분에 대해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에는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기류를 감안했을때 자본을 투하한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마저도 어렵다.

여전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업계에서는 국내 레버리지 규제가 바젤Ⅱ의 은행 규정에 준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글로벌 씨티은행, 뱅크오브 아메리카 내의 카드사업 부문에 적용되는 바젤Ⅱ 규정은 자산의 퀄리티를 고려해 자본을 조절하도록 허용한다.

바젤 규정하에서는 A은행과 B은행이 100만원이라는 같은 양의 대출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자본을 달리 쌓을 수 있다. A은행 대출 자산의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B은행 대출 자산의 개인 신용등급이 5등급이면 B은행이 쌓아야하는 자본량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카드사 개인 회원들의 부도율을 고려한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자본금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험자산에 대해 적정 자본을 준비해 둔다는 레버리지 규제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젤Ⅱ의 자본규제가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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