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과당경쟁 막는다 공시이율 조정률 10%로 축소·가중치 제한…건전성평가 9월부터 RAAS 일원화
안영훈 기자공개 2012-07-12 18:59:3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2일 1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과당경쟁을 가능케 했던 공시이율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또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제도가 리스크평가제도(RAAS)로 일원화된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개정안 중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사항은 공시이율 산출방식 변경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공시이율 산출시 회사별 자율성을 고려해 외부지표만을 규정하고, 운용자산이익률 가중치나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 등에 대해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성 부가는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한 외형경쟁과 맞물리면서 보험사가 역마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이익률을 초과하는 공시이율 경쟁을 펼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공시이율 자제를 요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공시이율 경쟁은 한동안 지속되다 최근 잠잠해졌다.
공시이율 산출방식 변경은 공시이율 조정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과, 시행세칙개정사안인 공시기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두 부분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공시이율 조정률 조정은 이미 입법예고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공시이율 산출식의 가중치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보험사가 임의로 공시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중치 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시기준이율 자체를 높이고, 이후 높은 조정률 비율을 적용해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내년 4월부터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공시이율의 갭이 줄어들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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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개정과 함께 시행세칙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RAAS의 본격 도입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사 건전성 평가시 경영실태평가(CAMEL)과 RAAS를 이원화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RAAS 단독 평가로 일원화된다.
감원 관계자는 "위험에 기반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를 도입했고, 이에 맞춰 건전성 평가도 RAAS로 변경한다"며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 초부터 RAAS 도입 실태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손보사의 재보험계약 인정 부분도 명확해 진다. 앞으로 손보사는 재보험사가 기대손실(ERD)가 1% 이상이라고 판단한 계약에 대해서만 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재보험사가 기대손실이 1% 미만이라고 판단한 계약에 대해선 재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손보사는 재보험 출재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부담 감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해외 일부 손보사(원수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헤지 차원이 아닌 재보험 출재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재보험에 출재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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