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 3차, 특허·문화계정에서 440억원 출자 특허기술사업화·제작초기·문화콘텐츠 강소기업 부문
권일운 기자공개 2012-07-31 10:33:44
이 기사는 2012년 07월 31일 10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가 3차 정기출자 사업을 통해 440억 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는 특허계정과 문화계정에서 각각 180억 원과 260억 원을 출자해 총 70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한다는 방침이다.31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오는 8월 10일까지 '2012년 한국모태펀드 3차 출자사업'의 제안서를 받는다. 출자 분야는 특허 계정의 특허기술사업화 부문과 문화 계정의 제작초기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부문이다.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는 특허를 등록했거나 출원 중인 기업이 해당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다. 따라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기업에 조합 결성 금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돼 있다.
모태펀드는 특허기술사업화 부문에 총 180억 원을 출자한다. 조합 결성 목표액은 300억 원 이상이다. 운용사는 2곳 이상이 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출자 금액이 18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복수의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계정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부문과 제작초기 부문에서 각각 120억 원과 140억 원을 출자한다. 두 부문 모두 최소 결성 목표액은 200억 원이다.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펀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IBK기업은행이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 조성하는 펀드다. 프로젝트 투자뿐 아니라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가능하다. 존속기간은 다른 모태펀드 자조합보다 짧은 5년이다.
이 펀드에는 문화부가 120억 원 IBK기업은행이 60억 원을 출자한다. 무한책임사원(GP) 의무출자비율이 약정액의 10%인 까닭에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은 2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제작초기 펀드는 메인투자 계약 체결 전인 프로젝트가 중점 투자 대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을 유한책임투자자(LP)로 영입하거나 이들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제한된다. 모태펀드 출자분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내부수익률(IRR)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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