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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구주유통망 의무참여토록 자조합 규약 개정 올해 1차 자펀드까지가 개정 대상

권일운 기자공개 2012-09-25 17:02:49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5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 모든 모태펀드 자조합들을 구주유통망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규약 개정에 나섰다. 개정 대상은 2005년부터 올해 1차 출자사업을 통해 결성된 모태 자펀드다.

25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모태 자조합을 보유한 벤처캐피탈들에게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자산을 의무적으로 구주유통망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합 표준 규약에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태펀드 자조합을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은 펀드 해산 3개월 전 미처분 자산들을 구주유통망에 등록해야 한다. GP들은 등록에 앞서 미처분 자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공정가치평가를 거쳐 가격 하한선을 정한다. 구주유통망에 등록된 이후 3개월 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은 GP가 인수하거나 제 3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한국벤처투자는 2012년 2차 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부터 자조합 표준 규약에 구주유통망 의무 참여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한국벤처투자가 규약 개정을 요청한 자조합은 지난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부터 올해 1차 출자를 통해 결성한 조합들로 한정된다.

통상 결성이 완료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 지분을 보유한 모든 유한책임투자자(LP)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벤처투자는 LP들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수 있고 이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벤처캐피탈들의 입장을 고려, 개정을 강제하기보다는 GP-LP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2005년부터 본격 결성된 모태펀드 자조합 해산이 20건을 넘어서는 만큼 기업공개(IPO)나 풋옵션 행사(원금 상환) 위주인 투자금 회수(엑시트) 방안 다양화가 절실하다"며 "LP뿐 아니라 GP들에게도 구주유통망의 장점을 적극 알려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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