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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 앞두고 PF대출 상환 '미스터리' 홀딩스 보유 코웨이 지분 회수…"법정관리 후 경영 불확실성 제거 포석"

길진홍 기자공개 2012-09-27 17:19:14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7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 채무인수를 약정한 극동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조기에 상환한 배경을 놓고 시장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재산보전처분 결정 및 채권채무의 동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만기가 차지 않은 대출금을 갚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웅진홀딩스가 조기 상환한 극동건설의 인천 구월동 PF 대출원금은 모두 1200억 원으로 잔액이 1116억 원에 달한다. 만기가 오는 2014년이지만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인 지난 25일 전액 상환됐다. 극동건설의 PF 대출에 채무인수를 약정한 웅진홀딩스가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PF 대출은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주식 약 520만 주를 담보로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웅진그룹이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려던 지분 30.9%(약 2200만주)에 포함된 주식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와 거래 완결을 위해 담보권을 해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환재원은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로부터 단기차입을 일으켜 마련했다. 부족자금은 코웨이 주식 일부를 증권금융에 다시 담보로 잡히고 조달했다. 웅진코웨이 매각의 걸림돌인 주식 담보권을 해지한 셈이다.

PF 대주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이달 초 대출금을 조기상환 의사를 통지해 왔다"며 "거래 상대방에 지분을 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인 25일까지 코웨이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남는다. 웅진홀딩스는 왜 다음날 돌연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MBK파트너스와의 웅진코웨이 지분 양도 계약을 깨뜨린 것일까.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를 신청,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이행에서 당분간 자유롭다. 더구나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원점으로 돌릴 계획이었다면 PF 대출을 조기상환 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향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체제에서 코웨이 경영과 매각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관리 신청 전 담보로 제공한 코웨이 주식을 미리 회수해 자산 가치 훼손을 차단한 것이다. 최소한 법정관리 개시 후 주식담보채권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웅진그룹의 해체와 재결합이 불가피하게 됐고, 당분간 법정관리의 틀을 빌려 구조조정을 완성시키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생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코웨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 직전 PF 대출 상환에 따른 모럴해저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에 자금보충을 약정한 PF 대출은 3000억 원을 웃돈다. 극동건설에 이어 웅진홀딩스 마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8일 무담보로 조달한 홍천골프장 ABCP 대출만기가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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