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투자개발, 프로비타 소송에 "강력대응" 프로비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한 뒤 청구 취지만 바꿔 다시 제기
권일운 기자공개 2012-10-11 16:56:33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1일 16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한국자원투자개발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프로비타(구 에프와이디)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를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으로 변경, 다시 제기했다. 한국자원투자개발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한국자원투자개발은 11일 프로비타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한국자원투자개발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프로비타가 청구 취지를 변경해 다시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자원투자개발 관계자는 "프로비타의 행위는 상장사인 한국자원투자개발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도 만전을 기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원투자개발은 프로비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터무니 없는 것"이란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프로비타의 당해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재무제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비타는 이미 2007년 1월 3일에 프로비타의 전 최대주주 경 모씨와 대표이사 이모 씨가 10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며 "이는 프로비타 역시 한국자원투자개발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주식회사 간 상행위가 아닌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횡령으로 인지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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