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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까뮤, 채권이자율 최대 6%로 총 채권규모 약 1100억…2014년까지 채권 유예

이대종 기자공개 2012-11-15 14:07:17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5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사옥 매각을 마무리한 삼환기업 자회사 삼환까뮤가 채권단과 두 번째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개선작업은 채권원금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와 이자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환까뮤는 지난 13일 채권단과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안건을 서면결의했다.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채권단은 총 5개 금융기관들로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동양생명, IBK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등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서 "삼환까뮤 측과의 협의도 원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환까뮤는 국민은행과 이번 2차협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르면 오는 16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채권원금의 채권행사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대상채권은 약 1199억 원으로 제1금융권이 371억 원, 제2금융권이 828억 원 등이다. 유예기한 이후의 대상채권 처리는 관련 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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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이자는 1차협의를 했던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전과 후,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지난 7월까지 발생했던 미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연체이자는 면제될 예정이다. 이들 이자의 수취는 다음달 12일 이뤄진다.

7월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이 연 5%, 제2금융권이 연 6%로 조정됐다. 미수 이자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12일에 수취하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이후에는 채권행사 유예기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과 삼환까뮤가 체결한 기존 약정 등에 따르게 된다. 삼환까뮤의 한 관계자는 "향후 계획들도 채권단과 협의해 잘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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