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천시-롯데쇼핑 투자약정서 공개가 갖는 의미 신세계측의 공개 요구 인정, 약정서에 담긴 내용에 관심 집중

신수아 기자공개 2012-11-16 19:04:21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6일 19: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체결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라고 결정한 데는 이번 소송의 신청인인 ㈜신세계의 신청 이유가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아직 최종판결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그 결과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투자약정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재판부가 인지했다는 점에서 신세계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도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6일 "재판부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최소한 해당 문서의 공개를 요구한 신세계측의 이유가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약정서 검토를 통해 신세계의 권리를 침해 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제출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예측은 제각각이었다. 신세계는 "의혹이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면 공개를 요구했으나, 제출 명령이 떨어질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비밀준수합의가 있어 자칫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경우 롯데쇼핑측과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신세계의 요구가 거세지자 "롯데쇼핑과 협의를 통해 신세계를 배제하고 재판부에만 공개할 수 는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 바깥에서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일단 롯데가 '특혜'를 입고 투자약정을 체결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터미널 매각에 나서, 터미널 이외 여타의 개발 계획에 참여를 암시하는 등 일부 특혜조항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약정서가 '매매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약정서에 계약 파기 시 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한 법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 성격으로 의회의 승인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세계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매매계약서 성격의 투자약정서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롯데쇼핑에게 외국인투자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수의계약'의 특혜를 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약정서의 면면에 관심이 쏠려왔다. 반면 단순 '양해각서'에 준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이같은 일각의 의구심을 떨쳐낼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최소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약정서를 공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번 문서 공개로 신세계는 인천시와 '대등한 무기'를 얻게 됐다. 지금까지 신세계는 투자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언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고 주장했다. 핵심이 되는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의혹'제기에서 벗어나 법리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신세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사건에서 한쪽이 관련 서류를 인용한 이상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 양측이 대등하게 법정 공방에 임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