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 인천터미널에 외국자본 유치 '꼼수' 논란 SPC 설립해 10% 이상 해외자본 끌어올 듯.."'수의계약' 명분 찾기" 지적

신수아 기자/ 문병선 기자공개 2012-11-12 16:22:49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2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인수를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에 나선다. 총 투자액(8751억원)의 10%선으로 알려졌다. 현금이 풍부한 롯데쇼핑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을 인수할 때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롯데그룹 및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인수와 관련 본계약 이전에 특수법인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이 최다출자자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외국 자본을 총 출자금액의 최소 10% 이상 유치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자본 유치 구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은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를 소유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형태의 구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쇼핑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을 인천광역시와 지난 9월 체결했다. 부지 및 건물 인수 금액은 8751억원이고, 잔금 완납 시기는 내년 1월말까지다. 롯데쇼핑은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한 뒤 백화점·마트·시네마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구조의 투자 형태는 많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의 경우 국내 건설사들이 SPC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자본을 컨소시엄 형태로 유치해 부동산 개발에 나서려 했던 회사다. 롯데자산개발의 경우 '롯데송도쇼핑타운'이라는 SPC를 설립해 송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롯데가 외국 자본 형태로 지분 10%를 참여하는 방식이다. 송도 지역의 복합쇼핑몰 개발이 목적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의 경우처럼 외국자본을 10% 가량 유치해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사례는 인천지역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례와 달리 이번 인천종합터미널 사례는 외국인 자본 유치 제도를 활용한 '꼼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송도나 청라 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경제자유구역인 데 반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가 있는 인천시 남구 관교동은 외국인 투자와 별 관계가 없는 구도심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10% 이상 참여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해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 중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을 인수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특혜도 포함돼 있다. 이런 혜택은 모두 외국인 투자 촉진이 필요한 지구에 적용하는 게 법 제정 취지이고 관례다.

그런데 인천종합터미널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한 부지도 아닌데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인천광역시측은 개정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충분히 롯데쇼핑과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가 롯데쇼핑과 인천광역시간 '수의계약'을 정당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아전인수격 해석됐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