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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와이, 국제건설에 발목 잡히나 국제건설 출자금 126억..부메랑 돼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갈수도

박제언 기자공개 2012-11-29 16:33:05

이 기사는 2012년 11월 29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디와이가 위기다. 계열사 국제건설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투자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실금 처리 규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국제디와이의 계열사인 국제건설의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과 인가를 남겨두고 있다.

국제건설은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수주 급감 △하자 및 경영상 소송으로 인한 우발부채의 증가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 등의 현금유동성 악화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회생 인가를 하게되면 은행 등 채권자들은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출자전환을 한다. 이후 기존주주는 주주책임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무상감자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제건설을 인수하려는 측이 있을 때 감자를 통해 주요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춰 국제건설 인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다. 국제건설의 주요주주는 국제디와이(64.23%), 국제아이비(24.85%), 국제정공(1.53%) 등이다.

문제는 국제건설의 최대주주인 국제디와이가 국제건설 감자를 통해 입어야하는 손실이다. 국제디와이는 국제건설에 출자한 금액만 126억 원 규모다. 만약 국제건설이 10대1 감자를 하게되면 국제디와이의 투자 가치 역시 10분의 1로 줄어들며 12억6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손상차손이 113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3분기 기준 국제디와이의 자기자본은 255억 원 규모다. 만약 국제디와이가 4분기에도 큰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자기자본은 좀 더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제디와이의 감사 회계법인이 국제건설의 손실을 126억 원 전액 처리한다면 손상차손이 자기자본 대비 50% 이상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관건은 국제디와이의 4분기 당기순이익과 감사 회계법인의 손상차손 처리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르면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자기자본 대비 50% 이상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3월경 나오는 감사보고서에서 국제디와이가 이번 손실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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