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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최저보증이율 부담 완화책 검토 금리민감도 적용방식 '계단식→슬라이딩식' 개편

안영훈 기자공개 2013-01-16 17:01:49

이 기사는 2013년 01월 16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최저보증이율 금리민감도 적용 방식을 현행 '계단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의 급격한 하락 충격 완화를 위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RBC제도 개선 사안 중 하나로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금리민감도 적용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행 RBC제도상에선 요구자본 중 하나인 금리위험액 산출시 각각의 상품특성과 잔존만기를 고려해 서로 다른 금리민감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잔존만기와 상관없이 금리민감도 0.7을 적용한다. 단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수준에 다다르면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인식, 잔존만기에 따라 1.4~11.4의 금리민감도를 적용한다.

일례로 금리연동형 상품(잔존만기 20년, 최저보증이율 4%)의 공시이율이 4.01%라면 보험사는 금리민감도 0.7을 적용하지만 공시이율이 4%로 떨어지면 금리민감도는 기존의 16배인 11.4로 급격히 늘어난다.

현재의 최저보증이율 금리민감도 적용 방식은 한순간 금리민감도가 급격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 업계에선 흔히 '계단식' 방식이라고 부른다.

계단식 방식의 문제는 저금리 상황에선 한순간에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보험사의 RBC비율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금리인상으로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에서 벗어나게 되면 금리민감도가 0.7로 줄어 RBC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에선 슬라이딩 방식 적용을 논의 중이다. 슬라이딩 방식은 현행 계단식과 달리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앞뒤로 일정 금리 밴드를 설정하고, 설정된 금리 밴드를 구간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높은 금리민감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잔존만기 20년, 최저보증이율 4%)의 공시이율이 5%라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민감도 3, 공시이율 4% 초과~4.5% 이하일 땐 금리민감도 6, 공시이율 4%(최저보증이율)시 금리민감도 8, 공시이율 3%초과 ~ 4% 미만시엔 금리민감도 11.4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에 다다르기 전 미리 순차적으로 금리민감도를 올려 RBC비율이 서서히 줄어들게 만든다. 또 금리 상승시에도 RBC비율 변동폭이 현행 계단식 방식보다 적은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라이딩 방식은 기존 계단식 방식보다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높을 경우 회사의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최저보증이율에 근접할수록 리스크 부담이 완화된다"며 "보험사의 부담 여부를 떠나 리스크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분도 갖춘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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