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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퍼, 3년짜리 기업어음 발행…회사채 대신? 4년 여만에 기업어음 발행…공시의무 회피 노린 듯

황철 기자공개 2013-01-29 17:31:28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9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림코퍼레이션이 2008년 말 이후 4년 여만에 기업어음 발행을 재개하며 모처럼 시장성 조달에 나섰다. 대림코퍼레이션은 회사채 시장에도 2011년말부터 발길을 끊었다.

기업어음이라고 하지만 만기가 3년인 장기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공시의무와 기업실사 수요예측 등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부터는 장기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해 공시를 피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올해 1분기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 이로 인해 차환자금 마련을 회사채 대신 공시부담이 없는 장기 기업어음으로 대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기 기업어음이 허용되면서 공모 회사채 시장을 구축하고 장단기 자금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 14일, 만기 3년물 초장기 기업어음 500억원

대림코퍼레이션은 14일 기업어음 시장에서 5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3년짜리 초장기물로 지금까지 발행한 회사채 만기만큼이나 길다.

대림코퍼레이션은 그동안 장기 선박금융과 회사채 발행을 주된 차입 원천으로 활용했다. 이번 기업어음 발행은 2008년 이후 4년 여만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08년 3월 만기 한달 이하 짜리 기업어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금융위기가 터진 같은 해 12월에는 500억 원을 잠시 빌렸다 한달 이내에 모두 갚았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서 계열 기반의 무역상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양호한 영업현금창출로 조달수요가 많지 않았다. 매출의 90%를 책임지는 무역 부문은 대림산업 유화부문, 여천NCC, 폴리미래 등 계열사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을 벌여왔다.

선박투자가 진행되면서 차입금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은행권 장기 선박금융과 회사채 발행을 주로 하며 조달구조 역시 상당히 안정화해 있다. 이번 장기 기업어음도 만기 구조로만 보면 그간 재무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림코퍼레이션

그러나 올해 들어 자금수요가 상당 부분 늘었다. 과거 집행한 장기차입금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해운·물류 부문 카펙스 투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단기성차입금(유동성 장기부채 포함)은 2008억 원 가량으로 총차입금 6009억 원의 약 35%에 이르고 있다.

당장 3월 300억 원, 5월 500억 원, 12월 360억 원(외표채 3000만 달러) 등 1160억 원 가량의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만기시점에 회사채 차환 발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장기 기업어음을 만기도래채의 선제적 차환 성격으로 볼 만한 근거 역시 충분하다. 그간 기업어음 자체를 거의 발행하지 않던 기업이 이례적으로 장기 기업어음을 발행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도 맞물리는 대목이다.

일단 수요예측·기업실사 등 기업 입장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며 조기에 차입을 완료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림코퍼레이션 장기 기업어음은 1년여만의 시장성 조달이기도 하다.

◇ 2월 공시 의무 앞두고 조달, 회사채 차환용 가능성도

대림코퍼레이션은 2010년 약 1100억 원(외표채 포함), 2011년 1200억 원 어치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채권을 찍지 않았다. 물론 차환 물량이 없고 자금수요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최근 투자 대기수요가 충분한 회사채 시장 상황에서 굳이 발행전력도 없는 장기 기업어음을 선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 기업어음은 장단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며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에 올라 있다. 이르면 2월 중 1년 이상 장기기업어음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 이전 장기 기업어음을 발행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차입 사실도 숨길 수 있다. 회사채 차환 성격이라면 당연히 채권 발행으로 진행해야 할 수요예측·기업실사도 피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 기업어음의 경우 회사채 발행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부대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며 "규제 이전 최대한 유무형적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시장 질서를 흐린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오른 장기 기업어음을 발행한다는 자체가 시장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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