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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특례상장 '이중잣대'..투자자 보호 '뒷전' 전문투자가 시장인 '코넥스'에 이관 주장도

박상희 기자공개 2013-02-20 16:01:44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0일 16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암암리에 공모가 결정 과정에 개입해 온 한국거래소가 일반 기업과 특례 상장업체의 공모가 선정 과정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거래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대개 가격이 내려간다. 반면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대부분 공모가를 밑도는데도 부풀린 미래 추정 실적에 근거한 공모가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거래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을 완료한 7개 기업은 예외 없이 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가격이 10~30% 하향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아이센스의 심사청구가는 1만7000~2만 원 수준이었지만, 희망공모가밴드는 1만3000~1만6000원으로 조정됐고, 제로투세븐 역시 심사 청구 당시 1만 원 이상이던 가격이 7200~83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가격 부분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 명목이다. 공모가격이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되면 그 피해는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장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 IB 업계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 등은 가격은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른 시장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직접적으로 "가격이 비싸니 낮추라"고 하지 않고 유사기업 선정 등 밸류에이션 로직을 살핀다.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업종이 유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량하거나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례 상장업체의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미래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공모가격을 높이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발행사 측의 추정 실적이 그대로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코스닥기업에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례 상장의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 실적 요건 등이 심사 과정에서 면제돼서 그런지 가격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상장 공모에 돌입한 코렌텍의 경우 2만원 대이던 가격이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1만 원 초반대로 낮춰졌지만, 이익 추정 수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렌텍은 현재 지난해 9월 기준 1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3년 후 165억 원으로 뛰고, 겨우 적자를 면한 순이익이 10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특례 상장업체 역시 예상 실적을 낙관적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은 거의 없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9개 기업 중 실제로 목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한두 곳에 그친다. 상장 이후에도 적자 상태인 기업도 많다. 밸류에이션 당시 추정했던 실적이 과대평가 됐단 얘기다. 결국 회사가 제시한 목표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성장성을 인정 받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기업을 상장시키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적이 적자인 기업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장, 코넥스 등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거래소는 특례상장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범위를 바이오나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등의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관계자는 "신성장동력기업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과거 특례상장한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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