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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대거 징계 조치 상호출자제한기업 프로젝트 투자제한조항 위반한 탓

권일운 기자공개 2013-02-26 16:07:32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6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3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광해, 왕이 된 남자(이하 광해)'에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대기업인 CJ E&M이 제작한 작품에 투자했다는 이유다.

26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CJ창업투자와 동문파트너즈,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제미니투자, 이수창업투자, 소빅창업투자, BMC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에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주의촉구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들 벤처캐피탈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광해에 투자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를 받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광해는 CJ그룹의 미디어 계열사인 CJ E&M과 리얼라이즈픽쳐스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여기에 CJ E&M은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

법규 위반 형태는 해당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에 CJ E&M이 출자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랐다. CJ E&M이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한 펀드로 투자한 CJ창투와 컴퍼니케이, 이수창투, 소빅창투, BMC, 대성창투 는 '상호출자제한'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CJ E&M의 출자를 받지 않은 동문파트너즈와 제미니투자는 '등록요건'을 지적 받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징계 수위를 최소화했고 해당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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