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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사장, 대홍기획 이익 늘어도 고민 깊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순익 88% 급증, 대주주 과세부담도 커져

서은내 기자공개 2013-03-19 15:59:13

이 기사는 2013년 03월 19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롯데 계열 광고대행사 대홍기획의 영업실적이 신장되면서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부담할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이 작년 예상치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롯데쇼핑이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홍기획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3484억 원,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88% 늘어났다. 대홍기획 관계자는 "작년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은 약 68%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오너가 부담할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액이 예상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첫 신고·납부가 시행될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기업 대신 지배주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내부거래 매출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율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커질수록 증여세 부담액도 커지게 되는 구조다.

대홍기획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전체 지분의 6.24%를 보유하고 있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회계사는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오너 지분율이 3%를 초과하고 내부 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에 따라 신 사장은 내부거래이익으로 의제된 금액에서 3%를 초과하는 3.24% 지분율 만큼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홍기획 측에 따르면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작년 추정 영업이익 202억 원을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식을 적용해 보면 신영자 사장이 올해 부담할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인 증여의제이익은 1억9400만원 가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신영자 사장이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대홍기획 이외에도 롯데후레쉬델리카·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이 있다. 이 중 롯데후레쉬델리카는 작년 10월 롯데삼강에 합병됐다. 이에 대해 이동하 국세청 재산세과 1계장은 "합병기일 전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그 기간동안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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