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대주주 변경후 180억 건물 매입 외부평가서 없이 건물 매입하며 회사자산 50% 소진 ..금융당국 '나 몰라라'
박제언 기자공개 2013-03-22 17:16:45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2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초 대주주가 변경된 에스비엠이 최근 매입한 건물을 놓고 잡음이 심하다. 자산의 50% 가까운 회삿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는데도 주주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된 핵심 서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22일 에스비엠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삼부르네상스플러스 오피스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4개층을 180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 자산총액 350억 원 규모의 51%에 해당하는 액수다. 거래 상대방은 인앤아웃에이엠씨, 김금순, 이호재, 김중일, 김금자씨 등이다.
에스비엠은 계약금 50억 원을 거래 상대방측에 지난 20일 지급했고, 잔금 130억 원은 내달 30일 납입할 계획이다.
에스비엠은 취득목적에 대해 "자사 건물 사용공간 부족과 현재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이전"이라며 "자사 건물 취득을 통한 임직원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 소재돼 있다.
그러나 에스비엠이 삼부르네상스플러스에 대한 외부 평가의견서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에스비엠 주주 입장에선 매입하려는 건물이 18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 회사말만 믿어야 될 처지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삼부르네상스플러스 주변 공인중개사로 에스비엠이 매입한 가격이 제대로 된 시세인지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산총액의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결의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거래소에서 받고 공시하게 돼 있다"며 "그 이상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우선 믿어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요사항보고서는 증권신고서 등과 다르게 효력 발생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고 회사측에서 접수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며 "에스비엠에 외부평가의견서를 빠른 시간 안에 첨부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향후 문제가 터지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쪽은 투자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사전 조치 보다는 사후 조치가 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에스비엠의 경영권은 올해 1월14일 최종관 대표에서 김철수 대표가 이끄는 트루트라이엄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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