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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 유증 성공 여부는? 주관사 실사부터 최대주주 배정주식 소화여부까지 '산 넘어 산'

박제언 기자공개 2013-05-08 15:54:35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8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피앤씨가 주관사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유상증자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증자대금은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상증자 최종 납입일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한진피앤씨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지난달 마친 상태지만 증권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주관사와 증자 조건을 바꾼 지금도 증권신고서는 미제출 상태다. 주관사 실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유상증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상증자가 취소되면 한진피앤씨는 누적 벌점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

◇재무 압박 시달리는 한진피앤씨

한진피앤씨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회사는 보유하던 해외자원개발 업체나 운영권 지분 등을 매각하거나 매각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작년 4월에는 보유 중인 자사주 41만 주(35억 원 상당)를 모두 매각하며 현금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로 악화된 회사 재무 상태를 돌리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2007년말 기준 71.52%의 부채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153.2%까지 치솟았다. 단기단기차입금 규모도 2007년말 기준 62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말 기준 475억 원으로 7.7배나 늘었다. BW나 장기차입금까지 합한 차입금 규모는 75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44억 원을 소요했다.

특히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나 골든나래리츠가 각각 오는 6월과 11월 BW 조기상환을 요구한다면 규모만 120억 원에 이른다. 지난 2월 한진피앤씨의 140억 원 규모 BW를 인수한 장보인트러스트코리아는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장보인트러스트코리아의 140억 원 규모의 BW 투자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차입금 상환요구나 골든나래리츠 등의 BW조기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진피앤씨_재무

◇최대주주 유증 참여 여부는?

이번 한진피앤씨의 1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다. 이를 고려할 때 이종상 한진피앤씨 회장측은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증자 총액의 8% 가량, 즉 12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2대주주인 이환근 대륭종합건설 회장의 몫은 9억 원 정도다. 나머지 129억 원 규모의 주식은 일반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문제는 이종상 회장측의 자금동원 능력 여부다. 만약 이종상 회장측이 이번 유상증자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최대주주 지위까지 잃게 된다.

이환근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총 98만 주 정도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소화할 때 이환근 회장은 총 237만 주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이종상 회장측의 지분을 모두 합친 217만 주에서 20만 주 가량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종상 회장의 아들인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가 워런트(신주인수권)를 확보하고 있지만 행사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현재로선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이번 유상증자에 대주주 입장으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보인다는 의미로 꼭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종상 회장과 이수영 대표는 주식담보대출을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주주배정을 모두 소화할 만큼의 자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공모나 다름없는 이번 유상증자에 투자자들이 움직일지 알 수 없다"며 "물밑 작업으로 투자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실권주를 감당키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종상 회장과 이수영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유하던 지분 877만 주(38.3%)를 반대매매로 처분당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주가급락으로 담보가치가 줄어들며 담보권자가 반대매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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