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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 재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오는 15영업일내 개최되는 상장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

김경은 기자공개 2013-06-13 10:14:08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2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향군인회와의 자금거래 의혹으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던 우경㈜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재감사 결과 역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울회계법인은 우경에 대한 회계재감사 결과 역시 감사의견거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경은 지난달 30일 재감사 관련 개선기간이 종료돼, 개선 사항 이행 내역에 대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재감사결과 역시 의견거절이 나옴에 따라 향후 개최되는 상장위원회에서 형식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실시된다.

우경 관계자는 "향후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경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재향군인회 등과의 자금거래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회계법인인 한울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제시해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우경이 지난 2011년4월 발행한 30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재향군인회와 선박엔진 공급계약 사업을 맺고 자금 주고받기를 하면서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 측이 제동을 건 것이다.

운영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우경은 재향군인회 측이 제안한 거래를 통해 단기 자금 융통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상장폐지로 인해 오히려 회생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됐다.

우경의 채무 대납을 통해 주채권자가 된 재향군인회는 향후 출자전환을 통해 우경의 최대주주에 올라 기업 회생을 통해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경의 지난 1분기(2013.1~2013.3) 자본총계는 63억 원이고, 누적 결손금은 166억 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85억 원, 영업손실은 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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